[헤럴드경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30·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마무리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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