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남동생에게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에 동생은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59)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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