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전소민 기자]청주시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공람 장소는 시청 후관 1층에 마련된 공람 장으로, 결정(안) 도면을 주민에게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주민공람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구)청주시 지역의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도시공원(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변경하고, 경계부에 있는 취락지구 및 농경지 등을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경계조정을 담고 있다.또한 지난 2009년 이미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 구)청원군 지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일원화된 녹지축 형성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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