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 일산동구는 15일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버스터미널, 운수회사 차고지 등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32곳이다.
공회전제한지역 내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 다만 냉동·냉장차, 긴급자동차와 기온이 27℃ 이상인 날씨에 냉방을 위해 공회전하는 차량은 예외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한 후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공회전 차량 단속과 병행해 운전자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공회전 제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운수회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일산동구 길기성 환경보호팀장은 “공회전 차량 단속 이전에 시민 스스로 환경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현장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오존 발생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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