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와 상호간 교육훈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해양대학교의 교수 요원, 교육기자재 등을 활용해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ㆍ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양대 재학생에게 해양안전심판원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해양안전 심판의 품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해양대 재학생에게도 폭 넓은 해사 및 해기 행정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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