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연수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빌린 차량을 몰다가 고가의 수입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52분께 레조 차량을 몰고 인천 연수구의 한 골목 사거리를 지나다가 샛길로 나오던 벤츠 차량 앞 범퍼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벤츠에 타고 있던 운전자 B(27) 씨가 골절상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함께 타고 있던 여성 3명도 가볍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A씨는 중고차량 매매 업체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빌린 차량을 몰고 집에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탐문 수사로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가 벤츠를 들이받아 겁이 나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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