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이른바 ‘인분교수’로 불렸던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결국 학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학교 관계자는 “A 교수는 학교법인의 징계결정(파면) 의견 통지서가 학교로 통보되는 날을 기해 파면된다”며 “이번 주 내에 파면처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당한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29)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물리적인 폭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D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거나 인분을 모아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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