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광주시는 청사 2층 실내 주차장(제1주차장) 173면과 3층 옥외 주차장 중 접근성이 좋은 1, 2구역 34면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출근시간대에 직원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면서 직원 차량은 3층 옥외 주차장 후면과 청사 앞 주차장 등에 주차를 유도해 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량과 유아동승차량 구역 운영, 승용차요일제와 차량5부제는 종전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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