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을 설득해 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불필요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에 각 장마다 가족, 부모, 직장에 하고 싶은 말을 남겼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내용도 언급도 포함돼 있었다.
임씨는 유서에서 ‘해킹’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은 채 ”열심히 일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다. 내국인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써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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