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청년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취업 후에도 대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5월 기준 든든학자금 대출자들은 총 92만4500명으로, 이 중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자는 31만3200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1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청년들은 28.2%인 8만8500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든든학자금 대출금을 회사를 통해 원천공제하거나 직접 상환받고 있다. 결국 청년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연봉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상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만 취업 후 3년 동안 상환 실적이 없으면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지에 대한 재산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과정에서 연봉이 1856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20%를 회사를 통해 매월 분납하거나 1년분을 미리 낼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이들의 연봉이 매년 오를 가능성이 커 이들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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