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강푸른 기자]창녕군 창녕읍이 지난달부터 전면 시행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배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를 제작, 부착한다고 21일 밝혔다.창녕읍사무소는 납부필증 미부착,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로 주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스티커에는 ‘귀하의 배출 쓰레기는 배출방법을 위반하여 수거하지 않습니다. 배출방법 시정 후에 다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이후에도 배출위반이 계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용화 창녕읍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환경오염과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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