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소급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난 김태완 군 사건 범인은 끝내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여섯 살이던 김태완군을 황산 테러로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당시 15년)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것을 계기로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태완군 엄마는 이 땅 어딘가에 있을 살인범을 향해 “태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은 1999년 5월 대구 효목동 골목에서 누군가에게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지난해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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