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짐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작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다섯 개의 상자를 실었고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택으로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짐가방과 박스 등 3개를 비행기에 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들과 마찬가지 절차로 짐을 찾아 차량에 싣고 집으로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의 짐은 미국 뉴욕JFK국제공항과 인천공항에 타고 내릴 때 모두 정상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세관은 무작위 또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짐을 열어보지만 이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짐이 실린 카트를 밀고 출구로 나오지는 않았다. 대한항공 측 수행직원이 짐 운반을 옆에서 도왔다는 설명이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5월 22일 항소심에서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조 전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고 나선 브로커 염모(51) 씨가 한진 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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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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