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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시티=안형석 기자]광복 70주년 맞아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은 쉬고 기업체 등도 자율에 의해 휴무가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고궁 미술관 등 공공시설 무료개방,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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