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 물어주라” 판결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이 후순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됐다면 공인중개사가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이태수)는 경기도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였던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김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으로 2년 기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됐다. 그후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6억원에 낙찰돼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박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박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계약을 했다”며 김씨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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