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 기업들의 매출감소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운상황이다. 특히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는 평소보다 자금수요가 증가해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경우 이들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 및 각 지방 사무소에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곳 등 총 10곳에 설치, 운영된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하도급대금 등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 하도급업체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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