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고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모(44)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정은영)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신씨 유족은 올해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 병원의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원장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 원장 측은 재판부에 진료경위만 제출하고 유족의 과실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신해철씨는 지난해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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