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기상청 직원들의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상청 경찰ㆍ검찰 수사 및 사법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결과, 기상청 직원들이 경찰 및 경찰에 수사를 받은 것은 12 건으로 매 해 4건 가량이 발생했다.
혐의는 직무유기나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 중 구약식 판결은 7건 기소유예 2건, 불구속 공판은 2건, 공소제기도 1건이었다. 대부분은 견책, 감봉 1~2월, 불문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비위직원의 징계는 최근 3년간 17건 있었다. 이 중 7건은 성희롱ㆍ음주운전ㆍ공무집행방해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며, 업무태만이나 직장 내 폭언 등 성실의무 위반도 9건에 달했다. 품위유지, 성실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모두 위반한 사례도 1건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각종 내ㆍ외부 감사 지적사항도 213건에 달했다. 기상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결산,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공직비리 등으로 2013년 16건, 지난 해 10건 올해 7월까지 2건 등 총28건을 지적받았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5년간 총 17차례의 내부감사를 진행했으며 18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최봉홍 의원은 “기상청은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규정위반으로 인한 사법처리와 징계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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