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ㆍ대전 대덕)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0∼2014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926명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강간, 강제추행이 829건으로 전체 926건의 89.5%를 차지했고,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이 76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가 17건 등이었다.
소속별로 중앙부처 공무원 성범죄는 173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502건, 사법부와 입법부 18건, 기타기관과 소속이 밝혀지지 않은 게 233건이었다. 특히 경찰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2010년 9건에서 2014년 27건으로 3배 늘었다. 이는 2014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총 44건 중 27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국민에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일벌백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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