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내달부터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 이하이면 과세운임이 30% 내린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 개정안을 9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초 관보 게재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과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20만원이 넘는 물품을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구입할 때 특급탁송화물에 붙는 세금은 해외구매가격, 관세청 고시 환율, 과세운임표에 따른 과세운임을 적용해 산출한다.
과세운임을 낮추면 세금이 그만큼 덜 붙어 물품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동안 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서 묶음 방식으로 배송해 ‘규모의경제’가 가능해졌음에도 과세운임표상 운임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특급탁송화물에서 3㎏ 이하 물품 비중이 82%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특급탁송화물 이용시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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