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조일천(58)씨가 사기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2010년 11월 지인 김모씨에게 “내가 전두환 대통령의 조카인데 홍콩에서 들여 올 자금 수천억원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과시했다.
또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고 당신 사업에도 투자하겠다”고 해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빌리는 등 2013년 4월까지 19차례 총 2억9964만원을 뜯었다.
피해자 김씨는 2013년 8월 조씨를 고소했다. 지명수배 중이던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카페에서 경찰 검문검색에 걸려 덜미를 잡혔다.
전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전점학씨의 아들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른 사기사건에도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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