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충북 괴산경찰서는 피부미용 마사지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신모(57)씨와 성매매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상가 건물에 마사지업소 간판을 걸고 밀실 7개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상가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사지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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