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에서 3인 가장이 한달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벌여야 할 돈이 149만3305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58원 오른 1시간당 7145원으로 확정하고 24일자로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 18.5% 높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305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다. 서울시는 내년에 1260여명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돼 17억64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3인 가구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정했다. 다만, 3인가구 빈곤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2%포인트 높여 적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서울시도 3인 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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