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트럭에 불을 지른 황모(54ㆍ여) 씨를 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40분께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지인 A(48) 씨의 1t 트럭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술에 취해 트럭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려다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화물차 유리창을 돌로 깨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량을 태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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