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 덕양구는 10월 1일부터 두달 간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 5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는 5층 이상 15층 이하,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초과인 4층 이하 건축물이며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중점점검사항은 구조물의 균열, 지반침하, 부식, 누수 등의 상태와 담장 등의 안전성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등급을 조정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이행을 명령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구청에서 하지만 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소유자인 만큼 안전조치 이행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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