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4일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학연금 부정수급 건수가 152건이고 환수가 필요한 금액은 15억4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사학연금공단은 이 가운데 12억4700만원을 환수했지만 2억98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은 부정수급자에게 고지서, 이메일,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직접 방문 등의 수단을 동원하지만 환수에 불응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압류는 하지 않아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윤 의원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자의 범죄경력, 사망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는 등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방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수급뿐 아니라 급여 종류의 변경, 퇴직 및 승진 취소, 신분변동 신고의 지연 등 각종 사유로 환수된 사학연금은 2013년 24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6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3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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