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5978㏊ 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 재해복구비 13억3700만원을 지난 21일 긴급 지원했다. 충남·인천 등 전국 가뭄피해 농가 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 농가는 1625호, 피해 면적은 4644㏊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금 예상 지급액은 총 35억7300만원이다.
2001년 재해보험 제도 도입 후 가뭄피해 때문에 지급하는 보험금 수준으로 가장금액이 많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뭄이 이어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농업분야 가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농가 건의에 따라 가뭄으로 피해를 본 벼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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