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다섯 개 중 두 개(43.8%)꼴로 홈페이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생산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누리집은 두 개 중 하나 정도(56.2%)에 불과하며, 누리집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25.5%(150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단위 신규기사 게재’와 ‘자체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누리집도 39.7%(23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 8개 항목(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연월일) 모두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 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10개 중 한 개(10.9%, 639개)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터넷신문과 함께 신문법상 신문,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 점검 결과, 등록된 249개 매체 중 73.9%(184개)가 최근 1년 간 한 건 이상의 신규 기사를 서비스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주요 준수사항인 기사배열 기본방침 및 책임자 공개 의무(신문법 제 10조)의 경우, 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 중 6%(15개)만이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번 실태점검은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2015년 4월 30일 기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 전체이며, 6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웹사이트에 최초 조사시점부터 1주일마다 접속, 화면을 캡처하여 2회 이상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등록청인 시도에 실태점검결과를 송부하여 신문법 미준수 사업자 및 등록요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계도 및 과태료, 등록취소 처분 등)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 관계자는 누리집이 아예 없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록 인터넷신문이 약 43%에 달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며,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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