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불응한 남성이 징역을 확정했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에 불응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4년 병역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으면서 “출소 즉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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