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동생 신동빈 롯데호텔을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든 신동주<사진>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제적 가치를 따져볼 때 자신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라는 주장을 내놨다.
신 전 부회장은 법적 소송 배경으로 지난 7월 28일 발생한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과 롯데홀딩스 28.1%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꼽았다.
그는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회장의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소유지분이 신동주 전 부회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시켜 정당성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런 주장과 함께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구조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은 50%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38.8%보다 앞서 있다고 밝혔다. 또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도 갖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 구조를 봤을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1%, 신격호 총괄 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을 호텔롯데 최대주주로 주장함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추진하던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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