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봉문)는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루머를 퍼트리겠다며 같은 당 의원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신모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8월 중순께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같은 당 소속 A 의원를 통해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소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폭로하겠다며, “김무성 대표의 고교시절 소문이 SNS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이를 막으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김무성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고, 김무성 대표는 이달 5일 대리인을 통해 신 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신 씨는 과거 한 인터넷 매체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무성 대표 협박 50대 구속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무성 대표 협박 50대 구속기소, 간도 크다”, “김무성 대표 협박 50대 구속기소, 무슨 소문이기에?”, “김무성 대표 협박 50대 구속기소, 퍼트리겠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니까 고소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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