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수감 중인 아비와 똑같다”는 말을 듣고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패륜아들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 수사 당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와 친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 30분 사이에 강릉시 포남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어머니(57)로부터 “아비와 똑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어머니의 배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칫 단순 변사로 처리될뻔한 이 사건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과 검찰이 현장 검증과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박씨를 붙잡아 법정에 세웠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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