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보다 4만7000원(6.6%)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는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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