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동두천)기자] 동두천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된 관내 영업면적 2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사항으로는 ◆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여부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사항(배출 및 처리계획)에 대한 준수 여부 등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하고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음식물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을 현장 확인하여 미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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