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동두천)기자]동두천시는 재산세 체납액 일소 일환으로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한다.
이번 압류 대상은 지난 7월 부과된 재산세 중 30만원(종세포함) 이상 체납자로 대상건수는 139건에 총 2억1100만원의 체납액이며 오는 16일부터 고액 체납자 순으로 순차적 압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이번 대상자는 지난 달 부동산 압류에 대한 사전 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건으로, 이번 부동산 압류의 실시는 불가피 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밖에도 동두천시는 체납자의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등 채권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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