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55) 전 인천시 정무특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인 조씨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송 전 시장의 해외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당시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의 변론을 맡았다.
재판부는 “송영길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이 의혹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변호인이었던 피고인이 그 의미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달리 전달했다”며 “선거가 임박해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은 정치생명을 끝나게 할 수 있고 한 가정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와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특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과거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인 수십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특보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송 전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겨졌다.
재정신청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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