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의사가 허리통증을 완화하겠다며 스스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다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7일 타인의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수원의 한 정형외과 의사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방조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B(32ㆍ여)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장모와 처, 간호조무사의 아버지 이름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처방받았다. A씨는 페치딘을 한 번에 0.2g씩 79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로 분류된 신경안정제 성분 5가지도 함께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허리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법원은 뇌혈관에 붙어 자라는 종양인 혈관모세포종 제거술을 받은 뒤 20일 만에 사망한 환자에 대해 “수술과정에서는문제가 없었지만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투여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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