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한 김모(33) 씨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6시1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포장마차 앞 거리에서 홍모(28) 씨 일행 2명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안구를 둘러싼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각각 전치 8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와 관련, 홍씨 일행의 지인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에서 20대 남녀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조사 결과 홍씨 일행이 남성 4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SNS 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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