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자사 리조트의 숙박권을 ‘땡처리’로 취급해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인도네시아 발리 소재 한 리조트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발리 소재 리조트와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리조트는 2007∼2010년 연예인을 모델로 국내 광고를 하면서 고급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숙박권이 잘 팔리지 않아 땡처리닷컴에서 2012년까지 계약하고 숙박권을 팔았다.
하지만 이 리조트는 땡처리닷컴이 재고 떨이나 헐값의 의미인 ’땡처리‘란 표현을 써 숙박권을 판매하는 바람에 “막대한 투자로 쌓은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가 실추돼 불법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땡처리닷컴이 ‘30% 할인 가격’, ‘초특가’ 등의 문구를 써 다른 거래처보다 낮은 가격으로 숙박권을 공급받는 사실을 외부에 숨기기로 한 양측 계약을 어겼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상인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며 ‘최저가’, ‘긴급땡처리’ 등의 땡처리닷컴 광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원고와 판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팔고 있었고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와 계약을 맺었다”며 “양측이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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