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이웃 상인을 살해한 혐의로 A(54) 씨를 24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25분께 연수구 연수동의 한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상인 B(53)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으로부터 ‘B씨가 너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며 친하게 지냈다“며 ”그러나 B씨는 한 살 위인 A씨가 지나치게 상하 관계를 따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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