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오는 12월부터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측정을 의무화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내달부터 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직장인의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마이니치(每日)신문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전국 16만 개의 기업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정규직원과 1년 이상 계약직에 대해 연 1회 이상 스트레스 수치 검사를 실시하고, 스트레스 상태가 높은 직원에 대해 상담 서비스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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