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생겨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64.7%를 차지했으나,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은 35%에 불과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치료에 전념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인건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가 산재근로자 복귀 1개월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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