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를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최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피고인 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