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몸살을 앓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의 신 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형 스마트폰 신고를 활성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CCTV 단속 외 주차민 원콜센터, 1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신고를 받고 보행불편 사례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다.
민원접수에서 단속까지는 교통여건을 감안해 평균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주민이 느끼는 체감만족도는 낮아 지난 2011년 1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방법을 시범운영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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