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8일 국회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근 ‘시집 강매’ 논란이 일었던 노영민 의원의 징계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인 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혐의로 당무감사원의 사실조사를 받아 왔다.
노 의원은 지난 6일 전원회의에 자진출석해 해명했고, 당무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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