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가 매일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느라 무릎 관절에 병이 생겼다며 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학습지 방문교사 A(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유명 학습지 회사에서 7년여간 방문교사로 일해온 A씨는 왼쪽 무릎 안쪽 연골이 찢기는 등의 질병이 생겼다며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 측은 이 질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입사 이래 매일 하루 평균 12.5㎏의 교재 가방을 메고 회원 집을 방문했고 2011년에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10층 이상 계단을 3주 넘게 오르내리며 무릎 부담이 심해져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원고는 차량으로 회원들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걸은 거리는 약 2∼3㎞에 불과하고 매일 들고 다닌 교재는 약 800쪽 정도여서 그 무게가 원고 주장처럼 12.5㎏에 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과체중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담이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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