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현)는 오는 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당 및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법 설명회를 연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안내, 시기별 제한 금지 행위 및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후원회등록 및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또 명함교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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