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오후 5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제1차 성남시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224개 항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인사원칙이나 제도를 바꿀 때 사전에 조합 의견 수렴 ▷보수나 복지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조합 참여와 의견제시 보장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자녀 군대 입영 특별휴가 1일 부여▷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 등이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정문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7조문 224개 항의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창립된 이후 성남시와 5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타결한 단체협약이다.
노동자로서의 공무원 권익을 보호해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 아래 근로조건에 관한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도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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