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 수원시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7704건을 수사해 검찰송치 와 범칙금 징수 등 형사처분을 실시했다.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1600건, 기소중지 667건, 단순 1회 위반자 143명에 대한 범칙금 처분(5790만원 징수)을 실시했다.
또 혐의자 추적 사건이송 4351건, 체포영장발부 및 지명수배자 검거 31명, 자동차 미 이전등록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고발 25명 등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생업으로 인해 평일 근무시간 내에 출석이 곤란한 수사대상자가 야간과 주말에도 출석 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수사민원실’을 운영해 35명, 148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면 보험가입 지연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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