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사이다에 농약을 넣을 수 있겠나.”
지난 11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 최후 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피해자 민모(84) 할머니와 화투를 치다 다퉜고 이에 앙심을 품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박 할머니 측은 한 판에 10원을 따는 화투 때문에 감정이 상해 수십년간 한 마을에서 가족처럼 지내왔던 친구를 살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모았다. 법원 역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할머니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웃이나 지인 간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살인범죄 939건 중 73.3%는 지인관계에서 발생했다.
친족관계인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고, 이웃ㆍ지인(18.4%), 애인(12.6%), 친구ㆍ직장동료(9.3%) 순이다. 완전한 타인은 26.7%에 불과했다.
범행 도구 별로 살펴보면 날카로운 흉기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둔기 59건, 줄(끈)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약 사이다 사건처럼 독극물이 사용된 살인 사건은 12건이었다.
피해자의 성(性)과 연령을 살폈을 때는 남성 피해자가 56%로 약간 더 많았다. 남녀 피해자 모두 41~50세 연령층이 27.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51~60세(23.4%)의 순이었다. 6세 이하 여자아동의 피해 비율(4.5%)이 남자아동(3.3%)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살인이 844건으로 90%를 차지한다. 존속 살해는 60건, 자살 교사ㆍ방조는 19건이다. 이 밖에 영아살해는 11건, 촉탁살인(원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부탁에 살해한 것)은 3건, 보복살인은 1건이 발생했다.
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화요일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요일(138건), 목요일(136건) 순이었다. 시간대는 밤과 새벽(오후 8시~이튿날 오전 4시) 시간대가 40.5%로 가장 많았다.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를 살펴보면, 검거된 살인범죄자의 50.6%는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 41.9%는 주취상태였으며, 7.5%는 정신장애가 있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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